블로그 저작권위반 단속의 현실과 대처방안

2008. 11. 10. 09:02블로그/블로그 운영법


11월 7일 저녁 천안에서 국방부 블로그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고속버스 안에서 우연히 TV를 봤습니다. KBS1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형돈PD의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가짜 옥으로 만들어진 옥매트와 블로그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집에가면 생각을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드디어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들은 저작권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가요? 블로그 운영하면서 음악 한번 올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작권 단속의 타겟이 된 블로그와 블로거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진 Pixelbliss


대한민국 저작권법, 무엇이 문제인가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단속하고 고발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과 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과잉단속이요 대상 역시 어린 학생들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과잉단속입니다.


저작권법을 방치하는 포털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


포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네이버는 블로거들이 음악을 올리든 말든 삭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 블로고스피어에서 활동하는 어린 학생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네이버에서 알렉스 화분 이라고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블로그 저작권


☞ 블로그 검색창의 모습입니다. 음원들이 삽입된 포스트들이 쭈욱 나열됩니다. 90퍼센트 이상 음악이 들어가 있는 포스트입니다.

블로그 저작권


☞ 임의로 한개의 포스트를 클릭해 봤습니다. 하루 방문자수가 1만 5천명에 육박합니다. 이 방문자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원이 수많은 방문자를 유입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죠. 다시 말해 음원 하나하나가 네이버의 트래픽에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법 위반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 저작권


도가 지나친 한국의 저작권 단속 현황

이렇게 검색 한번이면 리스트가 나오는 블로그의 글들이 저작권법 위반이라 하여 싸그리 벌금을 물린다면 그건 분명 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과잉단속이라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음악을 올려놓는 대부분의 블로거는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저작권을 어긴 것은 분명하지만 형사 고발은 과한 처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건수가 1년에 2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관련 합의금 또한 턱없이 높습니다. 성인이야 그렇다 치고(88만원 세대의 현실을 생각하면 성인도 과잉이 분명) 대학생과 초중고생등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는 학생들에게 50~100 만원의 합의금을 물린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를 당하는 사람들

네이버 블로그에 음원을 올리는 블로거의 경우 대부분은 학생일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음악도 함께 듣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올리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저작권을 위반해서 피소를 당하는 사람들은 경찰서에 한번 가보지 못한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출석요구서라니요.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보내다니 제정신인가요?


저작권법 단속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

저작권법 단속으로 가장 크고 확실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저작권 피해자와 저작권 가해자의 중간에 있는 단속대행 법무법인입니다. 저작권법 단속의 아르바이트생 모집까지 공공연하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놓는다고 합니다. 많이 고소할수록 자신들에게 남는게 많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단속의 임무를 띄고 있는 법무법인의 주고객은 순진한 학생들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과잉단속 규제와 분명한 저작권법으로의 개정이 시급

저작권법으로 자기 배 채우려고 학생들 과잉단속하는 법무법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적정 단속건수를 지정해서 통지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교육보다도 시급한 것이 저작권법이 실질적이고 누구나 이해가 쉽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병행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포털과 정부 사이에 마찰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어린 동생들, 자녀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아니되겠죠.


블로거가 저작권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

블로그 포스트를 올릴때 음악을 올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원들만 올려놓은 사이트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올리고 싶어하는 음악들은 다들 저작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들의 경우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음악을 올리는 것에 대해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기전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처럼 저작권법으로 경찰서 출석요구 통지서가 날라오기 전에는 그 위험성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당장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포털과 법무법인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블로거 스스로 미리 조심하고 음악과 같이 저작권 단속의 타겟이 되는 자료들은 되도록 업로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악 한곡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피소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