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3. 07:12ㆍ라이프/이것저것 리뷰
기존에 살던 집을 매도하고 상가주택을 매수했다. 임장을 다니고 물건을 조사하고 매도자를 만나 계약했다. 약 한달이 지나 잔금을 치루고 남은 건 소유권 이전 등기였다. 법무사들이 교통비 등 여러가지 명목을 붙여 상당한 이윤을 남긴다는 얘기를 들었고, 법무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등기를 진행하는 셀프등기가 유행인 것으로 보였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대행보수로 청구하는 비용은 27~30만원 선이다. 즉 셀프등기를 하면 30만원에 가까운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솔직하고 직설적인 셀프등기 소감을 정리한다.
1. 시간 절약 위해 점심시간 피하기
셀프등기날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은 관할구청이다. 민원실에 방문해 취득세 신고서와 주택취득상세명세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나는 12시 20분 정도에 도착해 점심시간이 끝나는 1시까지 기다려야 했다. 물론 문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40분이라는 시간을 모두 낭비하지는 않았지만 20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점심시간대에 방문하려거든 12시 40분에 민원실에 도착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2. 취득세 신고 서류 2부씩 가져가기
취득세신고서와 취득상세명세서를 작성 후 구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니 가져온 서류를 요청했다. 사본이냐고 물었는데 원본이라고 하니 담당자분이 직접 프린터로 가져가서 인쇄하고 원본을 내게 주셨다. 감사한 일이다. 아마도 퉁명스럽거나 불친절한 직원이었다면 내게 사본을 인쇄해오라고 했을 것이다. 아래 사진에 나온 취득세 신고서류는 가능하다면 2부씩 출력해서 가져가기를 추천한다.
3. 방문장소, 순서 및 할일 출력 후 가져가기
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사분들도 셀프등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보통은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은 방문순서와 할일을 문서로 출력해서 가져가면 편하다. 나는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 문서들(그 중에서도 애매모호한 것은 오프라인에서 처리)은 따로 철하고 방문순서와 할일을 정리해 A4지 한장으로 가져갔다. 구청-은행-지방법원등기소 순서로 방문할 예정이었으며 순서와 할일을 적어놓은 게 큰 도움이 됐다. 아래 사진 하단의 방문 순서라고 적힌 A4 용지를 참고하자.
4.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미리 알아보기
은행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을 방문하려고 보니 매입액을 알 길이 없었다. 내가 매수한 부동산은 아파트가 아닌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건물, 토지분을 각각 따로 계산하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매입액을 책정해야 했다. 은행 직원은 당연히 모르고 있었고 등기소에 전화해보라고 했다. 상담 대기자가 많아 등기소 직원과 통화하기 어려웠다. 시간이 흘러 연결이 됐으나 등기소 직원은 "등기소가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에 연락하시라"고 얘기했다.
문제는 주택도시기금 상담이 하늘에 별따기였다. 2시가 약간 넘은 시간부터 상담직원을 연결하기까지 대기한 시간은 30분이다. 중간에 몇번이고 전화를 끊고 다시 했는데 진땀이 났다. 나 말고도 은행에 업무를 보러 온 사람도 많은데 상담직원 연결이 안 되니 무척 곤란했다. 결국 상담원과 연결하고 매입액을 알아내 채권을 매입했지만 미리 전화통화하고 알아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아래 사이트에서 채권매입액과 고객부담금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미리 계산해보고 그래도 찝찝하다면 상담원과 통화후 은행에 방문하는 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길이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셀프 등기 소감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로 30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30만원을 주지 않아도 되니 30만원을 아낀 것과 마찬가지다.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검색하고 제출과정에서 여러가지를 알고 저절로 학습하게 됐으니 공부도 된 셈이다.
부동산 매수자여~ 셀프등기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