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이 가지는 특권 정리

2019. 12. 29. 17:50라이프/이것저것 리뷰

국회의원이 되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로 오늘도 서울은 평화롭다. 기를 쓴다기 보다 발악한다고 보는 게 맞겠다. 나라를 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권력을 갖고 싶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나라를 위하려거든 군인이 되어 외세에 맞서 나라를 보호하던지 경찰이 되어 시민을 보호하던지 하면 될 일이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다들 금뱃지를 차려고 난리인걸까? 2014년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약 200개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만 놓고 본다면 세계 3위 수준이다.

 

 

국회의원 뱃지

 

1. 국회의원의 연봉

국회의원은 자신의 책무인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4년간 월급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천만원이 넘는 돈이 월급통장에 꽂힌다. 연봉으로 치면 1억 4천여 만원 정도 된다. 일반수당 646만원, 입법활동비 313만원, 정근수당 646만원, 명절휴가비 775만원이다. 

2. 국회의원의 채용권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자신의 일을 도울 보좌진을 최대 7명까지 둘 수 있으며 모두 세금이다. 4급 2명, 5급 2명, 비서 3명을 둘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소모품 모두 세금으로 지원된다. 

3. 죄를 져도 처벌받지 않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라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끼리 허구헌 날 치고박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도 검경의 소환을 불응하고 버틸 수 있다는 얘기다.

4. 해외 출국 시 특별대우

국회의원은 해외에 나갈 때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항공기 좌석은 비즈니스석을 배정받는다. 또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의 영전을 받는다. 한국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어딜 가든 최고의 예우를 받게 된다.

5. 1인당 월 120만원 연금 수급

국회의원으로 단 하루만 근무해도 남은 여생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65세부터 받는데 100세 시대라고 가정하면 35년간 약 4억 2천만원의 연금을 타게 된다. 역시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마치 자신이 조선시대의 고고한 선비인 것처럼 행세하는 국회의원들도 특혜에 관련해서는 쉬쉬하는 걸 보면 사마천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국회의원도 겉으로 보기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욕(돈)을 채우기 위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만약 자신이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온갖 특혜부터 내려놓고 월급은 공무원 연봉에 준하여 받으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