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4. 07:33ㆍ라이프/이것저것 리뷰
중학생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절도한 렌터카로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에 네티즌들이 보이는 반응이다.
13살 중학생 8명이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대전으로 내려갔다. 3월 29일 새벽 0시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였다. 중학생 일당은 한쪽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망한 운전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배행 알바를 하고 있었다. 재미삼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양아치 중학생 무리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를 운전한 A군만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겼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대 피의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으며 현재 약 80만명이 서명했다.
죄책감 없이 촬영한 사진으로 피의자에 대한 반발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람을 죽여놓고 웃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잔혹함에 피해자 가족과 여자친구는 분노에 떨고 있다.
커뮤니티 "피의자 중학생 8명 모두 자동차에 치어 불구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댓글이 보였다. 부디 가해자 중학생 8명이 불의의 사고로 불구가 되어 고통속에 살아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