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구글코리아, 애드센스 불공정 약관 대폭 수정

2007. 6. 27. 18:24블로그/블로그 돈벌기

공정위 권고에 맞춰 7개 조항 변경…16일부터 통보

구글코리아는 16일 구글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을 대폭 개편하고, 이를 국내 애드센스 계약자들에게 공식 통보했다. 이번 약관 변경은 지난 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의 시정권고 조치에 따른 결과다. 당초 60일 이내 수정하도록 한 공정위 권고 기간보다는 다소 늦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 3일자 한글판 약관 중 수정된 부분은 총 7개 조항(1, 6, 8, 9, 10, 11, 17조)이다. 전체 약관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6조는 계약 일방 해지와 관련된 부분을 다뤘고, ▲8,9조는 광고 대금 보장 관련 조항, ▲10조는 사업자 특별 손해와 관련한 배상금 및 책임 안내, ▲11조는 지급 근거와 관련한 자료 제시 원칙, ▲ 17조는 재판관할 재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구글 애드센스의 일부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한 바 있다. 구글 국내 법무대리 관계자도 "불공정 조항을 시정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구체적인 약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공정위 지적 내용> 계약상대방(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2. 불공정 이유> 사업자가 최고절차 없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법정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1.3. 애드센스 개정 내용 요약> 6조 '종료 및 취소' - ▲열거된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구글로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광고 또는 추천 버튼에 대해 구글에서 책정한 횟수만큼의 유효 클릭이나 광고의 유효 노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10 영업일)를 통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종료시키거나, 광고 프로그램의 참여를 중지 및 종료시킬 수 있다.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불리한 조항을 없애고, 구체적인 해지 사안들을 제시했다.

<2.1. 공정위 지적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광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

<2.2. 불공정 이유> 사업자가 객관적인 사유 없이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우려가 있다.

<2.3. 애드센스 개정 내용 요약> 8조 '보장 없음' 및 9조 '보증 없음' - 구글이 지불하는 금액은 애드센트 계약자 사이트와 관련하여 게재되는 광고에 대한 유효 클릭수, 광고의 유효 노출수 및 또는 추천 버튼을 통해 시작된 추천 이벤트의 유효 완료 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구글은 이러한 광고 게재 행위와 관련해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다. 또한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모든 보증(광고, 링크, 검색, 추천 및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보증을 포함)을 하지 않는다. 개별 광고 집행에 대한 지불 금액 보증은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화 했다.

<3.1. 공정위 지적 내용> 사업자가 특별한 손해에 대해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배상한도만 규정하고 그 금액도 배상요구 직전 3개월간 지불한 순금액으로 제한한 조항.

<3.2. 불공정 이유>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을 안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배상한도만 규정하고 상대방의 배상한도는 제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손해배상액 금액도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정산할 금액이 있는 경우 줄어들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3.3. 애드센스 개정 내용 요약> 10조 '책임 제한 및 불가항력' - 애드센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자인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인 당사자는 해당 한도에서 특별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총 배상 책임은 배상 요구일 직전 3개월 간 구글이 계약에 따라 지불할 책임이 있는 총 금액으로 제한한다.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을 안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회피한 불공정 조항을 개선했다.

<4.1. 공정위 지적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구글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하여 계산되고 어떠한 형태의 측정값이나 통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항.

<4.2. 불공정 이유> 지금금액 산정근거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4.3. 애드센스 개정 내용 요약> 11조 지불 - 애드센스 가입자가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러한 지급이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구글에 통지해야 한다. 구글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러한 문제의 지불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급액은 구글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지급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약 하에 이뤄지는 지급액은 애드센드 당사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 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명시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 및 기간을 제시했다.

<5.1. 공정위 지적 내용> 이 계약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관할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정한 조항.

<5.2. 불공정 이유> 국내 강행법규인 약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소송에 응할 때 고객들이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5.3. 애드센스 개정 내용 요약> 17조 '기타' - 애드센스 계약은 법리 상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체결되어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이의 제기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구글과 애드센스 가입자와는 법적 파트너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계약자 관계다. 재판 관할(jurisdiction)을 국내법로 조정했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 서명덕기자 mdseo@segye.com